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2항).

① 일반승계의 경우 : 상속, 회사합병 등 일반승계에 있어서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회사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다만, 이미 담보권 이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② 특정승계의 경우 : 특정승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우선,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 앞으로 담보권이전의 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을 붙여야 하며, 그 밖에 따로 그 승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저당권부채권양도증서와

양도승낙서 등도 함께 첨부함이 통례이다).

그러나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컨대 변제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480조, 481조)이라든가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368조)의 경우에는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계인 앞으로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서류 예컨대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또는 차순위저당권자로 기입된 등기부등본과 배당표등본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통상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거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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